한국어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29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4,79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27 14:47 조회492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3다244895 구상금

원고는 숙박업소로서 그곳의 투숙객인 피고가 사용하던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도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는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는 다르다.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며 위 조문이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에도 유추적용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29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4,79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