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5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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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02 16:39 조회47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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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2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여, 20세)가 인터넷에 ‘가출을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남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행도 다니면서 같이 살자.’라고 유인하여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빨리 친해지려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지금 피곤하니 모텔에 가서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우리는 애인이고 부부 사이이니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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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여, 20세)가 인터넷에 ‘가출을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남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행도 다니면서 같이 살자.’라고 유인하여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빨리 친해지려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지금 피곤하니 모텔에 가서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우리는 애인이고 부부 사이이니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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