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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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30 15:25 조회48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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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는 OO도 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며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고, 피고는「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향교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그 소유가 강제되면서도, 임의로 이 사건 향교건물에 관한 법적․사실적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조차 금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향교건물의 현상을 유지할 것이 강제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은 향교재산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범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이 일정한 점유․사용을 강제한다면, 해당 법률은 수범자에게 그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 자체도 설정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법치주의 관점에 부합한다.”며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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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향교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그 소유가 강제되면서도, 임의로 이 사건 향교건물에 관한 법적․사실적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조차 금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향교건물의 현상을 유지할 것이 강제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은 향교재산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범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이 일정한 점유․사용을 강제한다면, 해당 법률은 수범자에게 그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 자체도 설정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법치주의 관점에 부합한다.”며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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