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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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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9 10:14 조회5,50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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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노1948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안사항을 취급하였던 직원인데,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자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피고인은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초범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물론 그 협력업체들까지도 경영상의 위기에 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가 계속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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