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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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8 10:46 조회7,66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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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느합200050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집에서 퇴거한 시점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에 해소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파기 의사로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인데, 이 사건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별거를 전제로 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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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에서 퇴거한 시점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에 해소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파기 의사로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인데, 이 사건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별거를 전제로 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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