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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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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7 11:19 조회6,0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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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9. 6. 선고 2016드단212032

원고(여)는 피고 갑(남)과 2015년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주말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원고는 피고 갑의 휴대전화에 피고 을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피고 갑에게 따지자 퇴근하고 커피정도 마시는 사이였고 만난 지 2달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는데, 이후 피고 갑은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원고는 피고 갑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피고들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모두 655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매우 자주 연락을 했고,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 역시 부부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부정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으나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피고 갑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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