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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7 10:56 조회5,5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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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정389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타인의 가게 문 앞에 주차를 하였고,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다시 주차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약 30cm 정도를 이동시켜 다시 주차를 하여, 음주운전죄(혈중알콜농도 0.122%)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대리운전기사의 주차 거부로 인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새벽 3시로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이유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주차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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