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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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2 10:18 조회8,42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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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드단206720
원고는 A씨와 1995년 혼인하여 1998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A씨가 2016년 7월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 사망직전까지 A씨와 다시 동거를 하였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A씨와 주거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거나 생활비를 분담하였다거나 소지품이 존재한 흔적이 없으며, 원고가 A씨의 장례절차를 주관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사망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A씨가 응급실에 이송되었던 당일에도 원고는 방문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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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A씨와 주거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거나 생활비를 분담하였다거나 소지품이 존재한 흔적이 없으며, 원고가 A씨의 장례절차를 주관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사망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A씨가 응급실에 이송되었던 당일에도 원고는 방문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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