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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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1 09:56 조회6,85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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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피고인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가상화폐의 몰수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고, 현재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있으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트코인 몰수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면 몰수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그 범위를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비트코인(시가 25억 상당)으로 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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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4,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가상화폐의 몰수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고, 현재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있으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트코인 몰수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면 몰수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그 범위를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비트코인(시가 25억 상당)으로 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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