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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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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1 09:53 조회5,86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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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3263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현금 소득은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였고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직원이 가지고 있던 USB에서 탈세장부파일을 발견하였고 이를 현장에서 복제한 후 CD에 저장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CD 속 파일과 USB 속 원본 파일의 동일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이 전자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했더라도 그 복제본을 CD로 저장해 증거로 제출한 경우 전자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등이 없고 관리자의 의도나 특정기술에 의해 내용이 조작될 우려가 있어, 검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본과의 동일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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