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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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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0 10:59 조회6,26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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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르20399

원피고는 198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원고에게는 10년간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 A씨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되었고 이후 원고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A씨를 알기 전부터 피고와 각방을 썼고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이혼에 합의했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특별한 사정(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된 경우 등)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는데,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나 재산분배조로 금전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합의사실 존재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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