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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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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8 10:14 조회6,277 회 댓글0 건

본문

춘천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정404
     
피고인은 2016. 10. A씨와 이혼한 사람으로 2017. 3. 칼을 가지고 A씨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로 ‘피해자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내용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7. 9.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씨에게 '3분 25초'간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에도 '5초'간 전화를 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보호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재차 위반한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나,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2차례의 전화에 그쳤던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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