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 동거, 금원 편취에 대해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5 14:42 조회6,41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105
피고인은 유부남임을 속이고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교제를 하며 동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한다며 총 5회에 걸쳐 2,94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말다툼 중 피해자를 3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및 일부 폭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은 유부남임을 속이고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교제를 하며 동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한다며 총 5회에 걸쳐 2,94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말다툼 중 피해자를 3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및 일부 폭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