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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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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39 조회9,0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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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509

원고와 망인이 친지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한 점,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경과한 2007.경 원고 딸의 결혼식에 부모로서 같이 참석한 점, 원고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간병한 점, 원고가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한 1998. 12. 20.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8. 23.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망인은 위 기간 동안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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