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입원비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27 조회6,84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7라1028 판결
본안사건에서 신체감정이 채택되어 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일부 직접 지급한 입원비 등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항고 인용)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본안사건에서 신체감정이 채택되어 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일부 직접 지급한 입원비 등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항고 인용)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