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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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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09:51 조회6,3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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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6. 21. 선고 2017느단733

A씨(청구인, 남)와 B씨(여)는 자녀 C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B씨가 모두 가지기로 하고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사기죄로 구치소에 구금되었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저지름), 이에 A씨는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현재 수감되어 있긴 하나 수감 전부터 모친 등의 도움으로 C를 양육한 점, 이들이 C에 대한 양육을 강하게 원하는 점, 이혼 후 면접교섭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온 점, A씨가 생업에 종사할 때 양육자의 공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친 등이 양육보조자로서 계속 양육하는 것이 C의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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