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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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2 10:20 조회6,00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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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3. 27. 선고 2016고합370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혐의 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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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그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혐의 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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