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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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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9 10:18 조회5,6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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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2243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도로운전 연수를 희망하는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약 10시간에 수강료 23만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총 24회에 걸쳐서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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