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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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18-09-27 05:29 조회8,70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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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6472 채무부존재확인소송
A씨(남)와 동거하던 B씨(여)는 2017. 9. 차량 사고를 냈는데, 차량 소유자인 A씨는 보험가입 당시 차량 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위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보험사는 A씨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A씨와 B씨는 각자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를 사실혼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온 점, B씨의 딸이 결혼식 청첩장에 자신을 아버지로 적어 하객들을 초청한 점, B씨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한 점,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씨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점, 2017. 10.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이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차량사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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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남)와 동거하던 B씨(여)는 2017. 9. 차량 사고를 냈는데, 차량 소유자인 A씨는 보험가입 당시 차량 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위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보험사는 A씨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A씨와 B씨는 각자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를 사실혼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온 점, B씨의 딸이 결혼식 청첩장에 자신을 아버지로 적어 하객들을 초청한 점, B씨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한 점,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씨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점, 2017. 10.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이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차량사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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