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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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7 11:22 조회5,8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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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단1272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13세)를 충격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5만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얼굴에 긁힌 상처만 있을 뿐 아프지 않다고 말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본넷 위를 날아가 바닥에 떨어질 만큼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일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점,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어린이라 보다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명함 등을 제공하였다하더라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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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13세)를 충격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5만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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