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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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6 09:45 조회5,54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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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단5123450
원고는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의 중간부분을 통과할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고, 이때 우회전하던 피고의 차량과 충돌하여 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후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건넌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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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후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건넌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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