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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6 09:44 조회5,90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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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887

피고인은 A씨와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하였고, 당시 형사고소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라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어린이집에 서둘러 등록해야 했던 피고인은 A씨의 막도장을 위조하여 진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인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인식한 것은 맞지만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 없이 전입신고만을 위해 막도장을 사용하였고, 만 30개월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서둘러 등록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 A씨의 비협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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