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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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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5 10:21 조회6,10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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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A 소유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같은 동 여러 세대의 건물 등이 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심은 최초 발화지점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 화재가 A 소유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하여 번진 것이므로 A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 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A가 이를 점유·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피해자)에게 있는데도 A에게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의 증명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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