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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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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2 10:24 조회10,3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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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12. 6. 선고 2016드단202868 

원고는 피고 A와 2005.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2015.이전부터 피고 A가 피고 B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2016.경 가출을 하였고, 이에 사실혼관계가 파탄 나,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A가 사실혼관계 중 피고 B와 수시로 연락을 하였고 해외여행도 다녀온 점, 가출 후 한달만에 우편물 수령지를 피고 B의 주소로 옮긴 점 등을 보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혼 파탄 경위와 사실혼 기간 및 별거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피고들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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