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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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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2 10:13 조회6,6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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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5137

피고인은 새벽 6시경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사고를 냈고, 결국 A씨는 사망(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0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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