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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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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1 09:51 조회6,07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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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6042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궜을 뿐이라며 음주사실을 부인했고, 1시간 뒤 파출소에 찾아가 채혈을 요구하여 2시간 30분이 지나 채혈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1%미만으로 나왔고, 경찰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해 원고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상승해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 마다 0.008%~0.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감소율에 따르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은 채혈하기까지 0.02~0.075%정도여야 하지만 0.01% 미만으로 나왔고(거의 불가능한 수치), 파출소를 찾아오기 전 1시간가량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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