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 동거, 금원 편취에 대해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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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5 14:42 조회6,41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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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105
피고인은 유부남임을 속이고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교제를 하며 동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한다며 총 5회에 걸쳐 2,94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말다툼 중 피해자를 3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및 일부 폭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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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및 일부 폭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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