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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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5 14:17 조회6,28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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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도로관리 업무를 하는 시청공무원인 A씨는 낮12:30에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2종 소형면허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 후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한 것이라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법령 등에 감경사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방운전주사보로 일하는 A씨에게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모든 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상의 목적이 더 중시되어야 하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 A씨가 가진 모든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들 운전면허로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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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법령 등에 감경사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방운전주사보로 일하는 A씨에게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모든 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상의 목적이 더 중시되어야 하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 A씨가 가진 모든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들 운전면허로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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