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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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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4 15:57 조회6,387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피고인은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법정 증언에서도 그 추행경위와 내용을 소상히 밝혀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반면 피고인은 재판 중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두고 상스러운 욕설을 한 점,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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