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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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4 15:47 조회6,93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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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고단1982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경찰관 A에게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A가 경찰관이라거나 A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관임을 수회 고지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한참동안 욕을 하다가 폭행한 사실에 미루어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제대로 일어나 정확한 부위를 폭행한 점, 주점에서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계산하는 등 매우 정상적인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만취한 자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변명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술에 취하였음을 내세워 죄를 면하려는 시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구형한 형량 보다 높은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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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경찰관 A에게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A가 경찰관이라거나 A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관임을 수회 고지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한참동안 욕을 하다가 폭행한 사실에 미루어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제대로 일어나 정확한 부위를 폭행한 점, 주점에서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계산하는 등 매우 정상적인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만취한 자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변명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술에 취하였음을 내세워 죄를 면하려는 시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구형한 형량 보다 높은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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