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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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2 10:50 조회5,73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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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원고와 피고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잔금의 이행기를 2009. 10.로 정하고, 점포 추첨 이후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당초 이행기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2010. 4.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여전히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5. 3.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원심에서는 당초 이행일인 2009. 10.을 기준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최종 정산된 분양대금을 통지하면서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납부기한을 연기해주었고 B씨 또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분양대금 납부기일이 2010. 4.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 제기일인 2015. 3.은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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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원심에서는 당초 이행일인 2009. 10.을 기준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최종 정산된 분양대금을 통지하면서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납부기한을 연기해주었고 B씨 또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분양대금 납부기일이 2010. 4.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 제기일인 2015. 3.은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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