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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상을 받은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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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30 16:15 조회6,4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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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 11. 7. 선고 2015느합20004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18년 이상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시작되자 청구인은 아버지를 부양하였고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효행상을 받는 등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비와 수선비 등을 부담한 점, 부동산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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