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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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5 10:05 조회5,69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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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고정899
피고인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3%)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후 LPG 차량인 관계로 예열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가방끈이 기어변속기에 걸려, 차량이 후진하게 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시동을 걸어 실수로 자동차 발진 장치를 건드려 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등은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바,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지만 고의로 운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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