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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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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5 09:54 조회6,2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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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5. 24. 선고 2017느단200061

청구인 A씨는 2014년 B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아이(2012년생)의 양육비를 매월 4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현재 휴학 중이고 취업이 되지 않는다며 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감액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의이혼 당시에도 A씨는 직업이 없었고 이때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변경도 없는 점, B씨 역시 직업이 없는 점,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에 가깝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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