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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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10:10 조회11,11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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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5. 30. 선고 2016드단212377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이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985년경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일방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상 이혼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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