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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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10:08 조회6,28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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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원고는 1971년경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허무인(실재하지 아니하는 자)인 피고를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 하였는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에 사실조회한 결과(피고의 생년월일과 등록기준지만 확인 가능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확인할 수 없었음)와 원고의 주장을 참작하여, 피고를 허무인으로는 보았지만,
이 사건 허무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 등에도 정해진 바가 없고,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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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71년경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허무인(실재하지 아니하는 자)인 피고를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 하였는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에 사실조회한 결과(피고의 생년월일과 등록기준지만 확인 가능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확인할 수 없었음)와 원고의 주장을 참작하여, 피고를 허무인으로는 보았지만,
이 사건 허무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 등에도 정해진 바가 없고,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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