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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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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2 10:21 조회6,0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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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원고는 갑각류 알레르기로 음식에 새우살을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의 종업원이 새우살이 일부 섞인 음식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호흡이 곤란해지고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원고가 음식을 처음 섭취할 당시 새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뱉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재산상 손해(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로 약 5천만원과 위자료로 2천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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