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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9 10:33 조회6,3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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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1752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였지만, 차량손괴의 경우 사고 당시 도로에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이 없었고, 양쪽 차량 모두 외관만 다소 손상되었을 뿐이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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