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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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9 10:19 조회6,07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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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나22517
피고는 화물차운전자 A씨의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A씨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B씨의 유족들입니다. B씨는 새벽 5시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A씨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검찰에서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단서에서는 운전자가 피해자 등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등의 무과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보험회사는 A씨의 무과실을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신호위반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B씨의 일방적인 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A씨와 B씨 모두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손해해의 3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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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화물차운전자 A씨의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A씨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B씨의 유족들입니다. B씨는 새벽 5시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A씨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검찰에서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단서에서는 운전자가 피해자 등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등의 무과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보험회사는 A씨의 무과실을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신호위반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B씨의 일방적인 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A씨와 B씨 모두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손해해의 3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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