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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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9 10:16 조회5,61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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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5가단513805
원고는 자동차로 고가의 난을 운반하던 중 전방의 사고로 급정차하였고, 이를 뒤따라오던 운전자 A씨는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안의 난화분이 넘어져 결국 고사하게 되었고, 원고는 운전자 A씨와 차량 소유자 B씨,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 1억 9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A씨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또한 고가의 난을 허술한 거치대에 고정하였고 차량 후미에 고가물을 운반한다는 아무런 표지도 없이 운행하여 손해를 확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운전자 A씨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감정액 1억 5천만원), 운전자 A씨와 보험회사가 연대하여 약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에서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차량 소유자인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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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동차로 고가의 난을 운반하던 중 전방의 사고로 급정차하였고, 이를 뒤따라오던 운전자 A씨는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안의 난화분이 넘어져 결국 고사하게 되었고, 원고는 운전자 A씨와 차량 소유자 B씨,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 1억 9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A씨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또한 고가의 난을 허술한 거치대에 고정하였고 차량 후미에 고가물을 운반한다는 아무런 표지도 없이 운행하여 손해를 확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운전자 A씨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감정액 1억 5천만원), 운전자 A씨와 보험회사가 연대하여 약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에서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차량 소유자인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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