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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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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8 10:51 조회5,7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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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7. 17. 선고 2016느단200411

A씨(여)와 B씨(남)는 2002년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B씨로 정하였지만 2006년경부터 A씨가 전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이에 A씨는 2010년경 친권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였고,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월 평균 26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2개의 아파트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6년경부터 매월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B씨는 사건본인(현재 고등학생)의 과거양육비로 3천만원,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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