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임차인이 가족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82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20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임차인이 가족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8 10:45 조회6,274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251614

원고(임대인)는 피고 A(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 A는 가족인 피고 B(전차인)에게 이 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5년 동안 피고 B의 거주를 용인하다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전차인인 피고 B가 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했더라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82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20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