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가족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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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8 10:45 조회6,27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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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251614
원고(임대인)는 피고 A(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 A는 가족인 피고 B(전차인)에게 이 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5년 동안 피고 B의 거주를 용인하다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전차인인 피고 B가 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했더라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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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임대인)는 피고 A(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 A는 가족인 피고 B(전차인)에게 이 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5년 동안 피고 B의 거주를 용인하다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전차인인 피고 B가 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했더라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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