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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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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7 11:21 조회6,27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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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나51470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운전자 A씨의 보험회사인데, 고령의 운전자 A씨가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차량을 전진시켜 주유소 내의 자동세차기를 파손시켰고, 원고는 피고에게 세차기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도감독의무 해태에 따른 종업원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최소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운전자 A씨가 1944년생의 고령이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 원고의 종업원이 세차기 이용방법을 숙지시키고 기어상태 중립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원고 주유소 측에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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