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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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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2 10:14 조회7,038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02431

A씨의 포터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하였는데, 곧이어 원고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A씨의 포터 트럭을 충격하여, 트럭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다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2차로에 정차하였고, 그 후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의 이스타나 승합차가 다시 트럭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 보험회사가 A씨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도 눈길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였고, 원피고간 과실비율에 관하여는 사고 경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포터 트럭이 먼저 낸 사고로 발생한 사고이고, 포터 트럭은 원고의 투싼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하기 전과 후 모두 2차로에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사고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피고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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