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833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940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2 10:13 조회6,650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5137

피고인은 새벽 6시경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사고를 냈고, 결국 A씨는 사망(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0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33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940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