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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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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1 09:55 조회6,3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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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9

원고는 경유가 원료인 BMW 차량의 주유를 위해 피고 측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는데, 원고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고 직원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휘발유를 주유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급히 주유를 정지했지만 이미 18리터 가량의 휘발유가 주유되어 이로 인해 연료탱크와 필터 등의 부품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차량수리비용, 견인비용, 격락손해 등 모두 약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혼유사고를 냈더라도 차량외관으로도 구별이 어렵고 고객이 미리 유종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다면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손해배상금도 혼유사고로 손상됐는지 단정할 수 없는 비용은 제외시켜 약 248만원만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이 중 70%인 174만원을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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