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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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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1 09:54 조회6,10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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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781

원고는 버스회사에서 약 10년간 운전업무를 하다 목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 검사결과 목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정확한 발병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10년 동안 하루 6시간 이상 버스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상시 진동이 허리는 물론 목 부위에도 계속 충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도 승객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움직여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업무수행 등으로 상병이 발병했거나 악화된 것으로 경험칙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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