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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있는 부모의 부양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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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0 11:54 조회6,1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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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2. 19. 결정 2016브49

청구인 A씨(41년생, 父)는 B씨(77년생, 子)에게 사망시까지 월 이백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모와 성년인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을 지원받는 2차적 부양의무인데,

A씨는 현재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월 퇴직연금도 수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A씨는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자로 이혼을 하면서 그 자녀인 B씨에게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있어, 법원은 A씨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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