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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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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2 10:30 조회8,48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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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48666     

망인 A씨는 피고 업체로부터 전동이륜차(일명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사망하였습니다.

원고 A씨의 유족들은 피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피고 업체에 설명‧안전교육의무를 불이행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8천5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통상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전동이륜차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물건을 임대함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통상의 의무에서 더 나아가 임차인에게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피고 업체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운전을 시켜보기도 한 점, 벽에 안전주의사항을 부착해 놓은 점, 안전모를 무상 제공하는 점 등 피고업체에 안전‧고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전동이륜차에 기계적 결함이 보이지 않고, A씨가 자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함께 탄 자녀에게는 안전모를 직접 착용하게 하였음), 사고장소가 피고의 영업공간을 상당히 벗어난 지점인 점, 운전에 능숙(오토바이 운전경험 있음)한 A씨가 평지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음에도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킨 점 등을 보면 A씨의 지병(과거뇌경색수술)이나 과속 등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 업체에 책임을 돌릴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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