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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 처리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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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2 10:22 조회6,90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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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95판결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공의 비용을 만들고, 대표자 앞으로 가수금 채무를 만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일부 금액이 실제 대표이사에게 반제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사외유출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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